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26 11:33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 '매우 확고'…공급대책 후속입법 속도낼 것"

홍남기 부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부터 이른바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르면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 대비 10~20% 수준 급감했고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통상의 하루 변동 폭의 7배를 넘는 수준으로 통계상 발생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 건은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도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러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도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했다”며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다”며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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