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27 12:42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동일인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아시아나는 경영 위기 이후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할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계열사 인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열악한 재무 상태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에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

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우러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4대 6 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얼마 후 같은 게이트 그룹 내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사건 행위를 통한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 금리(3.77, 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또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 중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정상 금리(3.49∼5.75%)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총 7억2000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2016년 8월, 41%→ 2019년,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며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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