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8.27 15:30

금호아시아나그룹 CI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7일 자사가 그룹 내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당혹스럽다"며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 중심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진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부과하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룹 소속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혐의 등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또한 기내식업체인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두 사법기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금호아시나아그룹은 자금대차 거래에 대해 "각 자금대차 거래들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진행됐다"며 "이후 매우 짧은 기간 일시적 자금 차입 후 상환됐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각 그룹사는 그룹 차원의 지시가 아닌 독립·개별적으로 자금대차 거래를 했으며, 이 때문에 시기·금리 등 거래조건도 다르다는 것이 금호아시나아그룹의 주장이다. 

기내식 및 BW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는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라며 "각 거래조건 협상 역시 각각 독립적·개별적으로 진행됐고, 양 거래는 서로 연계되거나 대가 관계에 있지 않다"고 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그룹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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