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27 13:59

자동차전용도로만 현행 70~80㎞ 유지…2021년 4월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면 시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주요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나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는 이에 따라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속도5030 사업은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의 56%(전국 평균 38%)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울시 운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종로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제한하고 시행 전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보행자 사고는 15.8%, 보행자 사상자는 2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8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하향에 따른 개선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제한속도는 '안전속도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라 주요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기본으로 하나 일부도로는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가 조정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 시속 30㎞가 기본이지만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를 유지한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표지·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시설 설치가 완료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특히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도로인 서울시도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이면도로를 비롯한 구청관리 자치구도는 해당 구청에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도구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말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교통안전시설 공사현장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설 미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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