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01 16:03

기본 임대 10년 산불지역과 3년 임대 제5활주로 예정 부지 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지원시설로 조성·운영되던 인천공항 신불지역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인천공항 골프장)의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05년부터 스카이72가 운영해 왔지만 오는 12월 31일로 관련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후속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날 공개된 입찰공고에 따르면 기본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신불지역과 향후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돼 임대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골프코스·연습장이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여 입찰 대상이 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러한 기본 임대차 기간 외에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신불지역은 5년 단위로 최장 10년, 제5활주로 지역의 경우 1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입찰 참가는 최근 3년(2017년 8월 1일~2020년 7월 31일) 이상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운영했던 골프장 규모도 체육시설법상 정규 골프장 규모인 18홀 이상이어야 한다. 인천공항 골프장이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인 점을 고려한 조건이다. 

이에 더해 골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단독 참가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인 경우 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과 320억원 이상의 자본총계가 필요하다. 컨소시엄 구성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BB0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임대료는 임대차 기간 매년 발생하게 될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가 제시하는 영업요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낙찰자 선정 후 임대차 계약 체결, 시설 인수·인계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 1일 영업 개시를 목표로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골프장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 등 그간 골프장을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과도한 그린피 억제 ▲지역주민·환승객 이용료 할인 등 강화된 공익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입찰 참가자들이 '고용안정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기존 인력의 고용 유지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생길 수 있는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특혜나 공정성에 대해 일체의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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