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08 14:28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 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코로나 방역 관리 취약의심사업장, 19년도 최초 고용허가사업장,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 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 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해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무실태 및 작업·거주환경 실태 확인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임금체불·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이후 행정지도와 홍보 등을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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