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10 17:50

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는 15일부터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오는 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가 폐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술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할 듯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용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민관협의체가 나서 공급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마스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식약처, 과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우체국, 농협, 조달청 등이 지난 7월부터 구성·운영해 온 단체다. 

15일부터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에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추가한다. 기존에는 보건용 마스크만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이었다.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수출을 허가할 방침이다.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 자격 제한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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