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11 10:05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 위해 고발"

지난 5월 20일 '경제민주주의21'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률(왼쪽 두 번째) '경제민주주의21' 대표를 비롯한 토론 참여자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지난 5월 20일 '경제민주주의21'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률(왼쪽 두 번째) '경제민주주의21' 대표를 비롯한 토론 참여자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제민주주의21'의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했고,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한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상급자, 검찰총장 및 법무부 감찰관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민주주의21은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위 행위들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얻지 못했다"며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본 단체 창립 이후 제1호 고발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은 2020년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송부한 지휘서신을 통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등 상급자를 지휘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검찰총장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는 과정에서도 그 직권을 남용했다"며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로 한 검사의 전보조치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규탄했다.

이밖에도 그는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만약 본 사건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더 지키기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설사 그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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