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15 15:17

강은미 의원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문제 짚고 넘어갈 것"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018년, 2019년 연속해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에도 또다시 청렴도 평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은미 의원실이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단 내 징계 조치가 다섯 번 있었고 이 가운데 한 건은 직무청렴계약 위반으로 올해 초 일어난 해임 징계였고 나머지 네 건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사유로 일어난 징계 처분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은 2급이 두 명, 3급과 4급이 각각 1명으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은 2018년에도 11건, 2019년에는 12건의 징계 조치가 있었다. 올해 등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전히 청렴도 감점 요인이 누적된 상태다. 

한국환경공단 2016~2019년 청렴도 평가표 (자료제공=강은미 의원실)
한국환경공단 2016~2019년 청렴도 평가표 (자료제공=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괴롭힘 방지법'은 처벌 조항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일정부분 공공기관 내 괴롭힘 방지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미 의원실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공공기관 내 괴롭힘 방지에 일정부분 효과를 봤다"며 "하물며 이번 개정안은 원안 법률보다도 처벌조항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이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욱더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산하여 매년 등급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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