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15 16:44

"국민의힘,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 전념"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뉴스웍스 DB)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1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 왔다"며 "공수처 도입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라며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무를 망각한 채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 선례로 볼 때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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