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6 11:35

전교조 후속 조치 논의 간담회 참석…"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 할 것"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부가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 판결 이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해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 해직으로 고초를 겪으신 서른네 분의 선생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직권 취소에 따라서 직권 면직자의 복직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자 고용부도 이튿날 '노조아님통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를 관련 교육청에 안내해 이들을 복직시키겠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직권 면직자는 총 34명이나, 이 가운데 1명은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가 회복되면 해직 교원의 복직 외에 단체교섭 및 사무실 지원 등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앞으로 교원 노사관계가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며 "교육부는 전교조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교육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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