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23 14:26

모든 교원 연 1회 이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예비교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으면 교원 자격 취득 못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진행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잇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진행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앞으로 모든 교원은 성인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발표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현황을 지난해에 이어 재점검하고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보완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초·중·고 디지털성폭력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가 올해 말까지 실시되며,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설치가 확대돼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선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직교원의 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담기구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분야 성범죄 신고자에게는 신변보호 및 치료비가 지원되며,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에게도 국·공립교원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징계양정 중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그 징계 결과를 고시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수사가 개시될 경우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해제 조처되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이 금지돼 교직 진입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안을 모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수단인 학교내 불법촬영카메라(몰카) 설치 방지를 위해선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를 통해 설치 여부를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점검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교육청 신고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비롯한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 및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교육 현장에 성범죄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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