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25 17:28

자치구분 재산세만 감면, 재산세 절반인 서울시 과세분은 제외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청 홈페이지)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청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환급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도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것은 서초구가 최초다.

서초구는 1주택자 재산세 50%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올해 안에 재산세를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에 근거해 구는 관내 전체 주택 13만7442호 가운데 50.3%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9145호 가운데 1주택 소유 가구에 한해 재산세 자치구분을 감면한다. 재산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시 과세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초구민 가운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가운데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 전역 차원'의 재산세 감면안을 제안했지만 24대 1로 부결된 바 있다.

서초구의 이번 재산세 감면은 1주택자는 투기와 '무관'하다는 해석에 따라 이뤄졌다. 구는 재산세를 징벌적 과세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구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국토부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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