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08 13:46

생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방식…최대 20만명 대상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진행된 1차 신청에는 4만3866명의 청년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심사 결과 총 4만947명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1차 신청자 가운데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됐으며, 이는 12~24일에 걸쳐 오류정정을 거친 뒤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의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으로 끝나는 이들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에는 생년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참여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4일까지 참여한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였으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도 2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인 20만명을 넘을 경우엔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이뤄진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엔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에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오는 11월 18~22일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부는 이의신청 검토까지 마친 뒤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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