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11 15:57

12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허용…방역수칙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내외를 유지한 데 따른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줄어 확산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일 0시 기준 58명이 증가했다. 나흘째 두 자릿수 유지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9월 30일, 10월 7일을 제외하고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가운데 꼭 필요한 조치는 유지된다. 정 총리는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된다. 음식점, 카페 등 밀집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며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 모임, 행사를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와 도심집회를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8월 23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8월 30일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오늘(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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