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1 17:37

300인 이상 학원도 운영 재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1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 밀집도를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11일) 코로나19 전국 확산세가 진정됐다 판단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했다"며 "학생, 교직원 확진자 숫자도 현저히 줄어들어 1자리 숫자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등교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지역, 학교 여건에 맞춰 학교 밀집도를 원칙인 3분의 2보다 더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경우는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역시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 만큼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학교 준비기간을 고려해 12일~18일 첫 주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 학교별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 19일부터는 본격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 금지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되며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고려해 기존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 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2단계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유 장관은 "학교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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