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10.13 12:03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제공=국회사진공동취재단)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채용비리 전수검사를 담당했던 당국의 입장으로 봤을때 은행들이 부정 합격자들의 채용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개인적으로는 지적한 부분을 동의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용된 은행권 부정 채용자 61명 가운데 41명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은행협의회가 2018년 모범규준을 만들었는데 지원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를 보고 받은 적 있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윤 원장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부정채용 입사자 본인의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제안한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기록에 따르면 유죄취지에 인용된 채용자는 은행별로 우리은행 29명, 대구은행 24명, 부산은행 3명, 광주은행 5명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근무 중인 부정 채용자는 우리은행이 19명, 대구은행 17명, 광주은행 5명이며,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중이던 2명이 자진퇴사하며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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