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5 12:01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간부급 공무원들이 10명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뒤에도 10명 이상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 권한대행이 8월 20일 10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두 차례 10명 이상 식사를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 권한대행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3일 뒤인 지난 8월 23일 모 한정식집에서 권한 대행을 포함한 11명이 모여 식사한 뒤 38만6000원을 계산했다. 

여전히 집합금지명령 기간이었던 8월 31일에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이 모 이탈리아음식 전문점에서 42만5000명을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 권한대행은 두 차례의 저녁자리를 가진 사유에 대해 각각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및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들에게는 10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놓고도 정작 자신들은 코로나19 대비를 한다는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를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8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표제공=서범수 의원실)

서울시가 서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6월말까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및 서 권한대행이 가진 10명 이상 식대 술자리는 약 112회에 약 4386만5300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달 평균 약 800만원 상당이다.

112회의 술자리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대책수립과 격려 명목의 10명 이상 식사·술자리는 약 35회였다. 

서범수 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들께는 외출 자제해 달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하면서 심지어 10명 이상 집합금지 시켜놓고,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간부들이 코로나 대책을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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