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15 12:02

국토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200세대이상 공동주택 확대…결합건축 허용 조건도 완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기업 편의제고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저성장 시대 대응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이다.

정부는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성장 시대 대응,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목표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돼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이나,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재건축 시 건축허가 동의 요건이 100%이므로, 재건축이 저조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을 허가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구체화된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대규모 사업에만 지정할 수 있고 공공만 추진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공급·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한다.

특별가로구역 활성화 등을 통한 리뉴얼을 촉진시킨다.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60년 이상 노후됐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해 리모델링 시 규모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이 필요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큰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기준 완화범위 설정 및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이 마련된다.

결합건축 허용 조건도 완화된다. 대지 간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제도는 적용 대상이 2개 대지로 한정되고,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아 활성화가 미흡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까지 완화(현재 2개 대지 간 100m)하고,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등으로 구체화한다.

정부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건축행정 전 과정이 비대면화된다. 세움터는 세계 최초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허가 민원의 98%를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노후화 문제 개선 및 비대면 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이 구축된다.

재난대응시설 건축인허가 특례도 규정한다.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건축 허가 및 신고 등은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가설건축물 허가조건도 완화된다.

내년 6월부터 환기설비 기준이 재정비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린이·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조·환기설비 관련 공기 오염 우려가 증가돼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최적 설계기준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설계·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된다. 기존의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가의 육안으로 진행돼 고층부 외벽, 첨탑 등에 대한 관리상태 확인 등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드론 등을 활용해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우수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VR·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점검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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