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16 09:37
이재명 지사(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지사(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에서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현실 토론은 검찰의 말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대법 판결은 진흙탕 같은 토론의 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만큼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한편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도 연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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