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16 11:20
이재명 지사(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지사(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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