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28 18:23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앞줄 왼쪽)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나라가 왜이래'라는 손팻말을 들고 정부여당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앞줄 왼쪽)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나라가 왜이래'라는 손팻말을 들고 정부여당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청와대 경호처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빚어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 논란과 관련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원들이 신체 수색을 시도하자 발길을 돌렸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 때 야유와 고성을 쏟아내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 참석자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회 행사의 경우 5부요인이나 정당대표에 대해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원내대표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지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또 "원내대표가 정당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례상 검색을 면제해왔다"며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가 모두 입장을 완료한 뒤에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 환담이 시작된 상황에서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호처는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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