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0.31 01:00

해수부, '코리아수산페스타' 수산물 할인판매 지원…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할인판매 협력

정부는 오는 1일 시작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전폭 지원한다.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
정부는 오는 1일 시작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오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4차 추경 집행에 이어 코세페를 전폭 지원해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에 중소납품업체 재고소진을 위해 대형유통사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실시했다. 대형유통사가 세일 행사를 기획할 때 판촉비 50% 분담 의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재고면세품의 국내판매 허용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

다양한 할인행사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코리아수산페스타'에서 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돕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오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할인판매 행사(득템마켓)', '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정부청사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1만4966개 전광판과 340개 홈페이지를 통해 코세페를 홍보하는 등 코세페를 알리는 데에도 협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3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오는 12월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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