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0.30 14:56
안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는 30일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3769필지로, 올해 6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민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거나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시는 이의 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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