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04 22:48

"정부, 헬기·전차 등 불용물자 공급과 공적개발 지원 확대 필요"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헬기 전력증강과 연계한 항공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언택트(Untact) 시대의 자동화·무인화·공유라는 핵심 환경변화에 맞춰 헬기전력과 항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인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헬기 전력증강과 연계한 항공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항공분야 소요-기술-산업의 순환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조 교수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인 제약 요인에 대해 "소요기획 시 군과 민간과의 협업체계가 미흡하다"며 "군이 제품을 개발할때 개별 업체는 기획에 참여를 못하고 군·관 연구소만 주도한다. 기획이 다 끝나면 업체에게 만들기나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적 제약과 관련, "독자기술과 방산육성 정부 로드맵이 부재하다"면서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방위산업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행 민·군겸용 헬기 제도 역시 항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을 뜻하는 스핀오프(Spin-Off)가 규제는 많고 민·군헬기 인증기관 간 협조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군 겸용기술의 스핀 온(Spin-On) 사업지원은 미흡하다"며 "산업부의 기술료 면제 등 헬기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pin-On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기술료 면제'라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산업기술혁신법에 면제 조항을 신설해서 국가 정책사업 지정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로 인한 개선 효과로 ▲획득단가 절감을 통한 국방예산 축소 ▲예산 단순이동 방지로 인한 정부 행정력 효율화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확대 및 산업활성화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국산 헬기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헬기와 전차 등 불용물자 공급과 공적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외유상군사원조(FMS)를 예로 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업체와 정보공유와 대응방안을 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방산 선진국인 미국은 군사물자를 조달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대외유상군사원조(FMS:Foreign Military Sale)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대외군사판매', '정부승인판매', '유상군사원조'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FMS는 미국 정부가 미국산 최첨단 기밀 특수 무기를 수출할 때 사전에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해 생겨난 방식이다.

미국 정부는 가격은 물론 납입 시기까지 결정한다. 계약 내용이 도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대금이 초과 지급되더라도 미국은 돌려주지도 않고 라이센스 공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은 국외로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자국 방위산업의 보호를 위해 FMS 계약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해외무기도입 예산의 약 60%를 FMS로 배정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도 불용물자 등을 무상 공여하고 공적개발지원(ODA)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해당 업체들에게 수출 대상국 정보를 확대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국산 헬기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금융 지원 및 국내 방산 전시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는 "저 신용국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한도는 85%에서 100%로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비살상용 방산물자를 대상에 추가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국산헬기 홍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군과 정부는 ADEX, DX KOREA 등 방산 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