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10 17:04

김근식 "최강욱도 입시비리 공범…동병상련, 끼리끼리 유유상종"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열린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열린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훈장'을 받은 것이라고 응원하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파렴치 훈장 범죄자들 친목계라도 만들어야겠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와 통화를 했다"며 "예상대로 담담하고 당당했다. 역시 멋진 친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결백이 밝혀질 날이 몇 달 늦어진 걸로 생각하자고 했다"며 "이 시대에 피고인으로 사는 것은 훗날 훈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유쾌하게 통화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 간 게 훈장이던 시절이 있었다"면서도 "민주화 이후 댓글 조작과 여론 왜곡이라는 중차대한 민주주의 파괴범죄로 징역형 받은 게 훈장이 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래서 한명숙 총리도 검은돈 뇌물 받은 정치비리범인데도 민주화 투사처럼 칭송한다"면서 "최강욱 의원도 입시비리 공범이라는 다소 낯 뜨거운 파렴치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지? 동병상련이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댓글 조작 피고인과 입시비리 피고인과 뇌물수수 피고인이 서로 격려하며 피고인 된 걸 훈장이라고 우겨대니 착각도 유분수다"고 비판했다.

댓글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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