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11 16:51

압수수색영장 통째로 기각된뒤 기초조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움직임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 제공)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회사의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세무 당국으로부터 회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2부는 11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 서초세무서에 제시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통째로 기각되자 과세자료 분석 등 기초조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 개최 당시 대기업 4곳이 협찬을 했다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점에 협찬사가 16곳으로 늘어나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진보 성향의 단체는 지난 9월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사건 등 가족 사건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하라"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의혹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을 비롯한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차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 고발된 사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번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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