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1 16:03

최강욱 "부당한 정치적 기소"…김홍걸 "비례대표는 후보 재산보고 뽑는 것 아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열린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와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달아 열었다. 두 의원 모두 출석 의무가 없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대표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총선 때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대표 측은 팟캐스트 발언에 대해 "검찰의 업무방해죄 기소가 부당해 자신이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 뿐"이라며 검찰이 발언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최 대표의 말 중 어느 부분이 허위란 건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매우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사진=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페이스북>
김홍걸 무소속 의원. (사진=김홍걸 페이스북)

총선 당시 배우자가 소유한 10억원 상당 상가 건물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김 의원)은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 비례대표의 경우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후보) 개인 재산을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을 은닉해 의원직에 당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의도적인 축소신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 문제로 인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최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