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2 13:36

"공영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제공"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서울시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간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하여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일일이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는데, 이젠 한 번에 통합·조회할 수 있게 개선됐다.

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하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도 보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C로 접속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도입되는 서비스에는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동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며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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