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6 11:11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내에서 차량 운행을 적게 하거나 난방을 줄이면 현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난방과 수송(교통)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확대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만2000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고,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게 된다.

시는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차년도 시행시엔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면 절감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만 마일리지를 지급했지만, 이번 2차년도에는 동기부여를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1만2000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내년 7월 지급 예정인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가 최초 도입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인 3700㎞의 절반인 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게 된다. 

시는 기존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후 사후적 조치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또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내년 5월 중 지급 예정으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현금 전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기부 등에 쓸 수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5년이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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