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1.18 17:57
KCGI 로고. (자료제공= KCGI)
KCGI 로고. (자료제공= KCGI)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에 대해 1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혈세를 이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반대한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KCGI는 또 "(산은과 조 회장의)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은 국민의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 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되고,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산은을 백기사로 맞이하여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금번 거래구조는 자유시장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 관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CGI 등 주요 주주들은 한진칼의 이사회에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한 신주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한진칼 이사회는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한진칼은 현재 부채비율 108%의 정상기업으로 8000억원을 자체 조달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고,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자산 매각이나 담보차입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금번 신주발행이 어떠한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조원태 회장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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