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4 10:57

코로나19 방지 위해 '비접촉 감지기' 활용

음주 자료사진. (사진제공=픽사베이)
음주 자료사진.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늘(24일)부터 서울 지역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유행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되어 10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까지 음주사고 건수는 1921건으로 지난해 1770건보다 8.5%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 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경찰을 비롯해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1중), 지역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426개 장소에서 매일 야간·심야시간대(21~1시) 일제 단속을 통해 연말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야시간 일제단속 외에도 각 경찰서 단위로 이른 아침 숙취운전 및 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 실시하며,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전동킥보드·이륜차·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상습 음주운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최초 단속 현장부터 음주 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 인정시 입건할 방침이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엔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직접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 전염 우려가 없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륜차·킥보드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해 기존 음주 감지기를 1회마다 소독하여 사용하거나, 음주 감지를 생략하고 일회용 불대를 사용해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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