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1.24 14:46
광명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50인 이상 집회 신고 대상은 24일부터 광명시 전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이하로 발령 시 해제 된다.

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과 함께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에 나선다.

시는 24일부터 위생과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의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단속할 예정이다.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탁자를 1m 이상 띄워야 하며, 카페는 시간과 무관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을 비롯해 학원·교습소, 이·미용업 등에도 음식 섭취와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탕·오락실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시는 2단계에 맞춰 각 시설 담당 부서별로 시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2일 종교시설 전수점검을 했다. 공무원 225명이 교회 335곳의 곳의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한 결과 291곳(86.9%)이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예배를 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예배를 실시한 대부분의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지켰으나 일부 교회에서 명부 관리 미흡, 마스크 불완전 착용 등의 사례가 있어 현장계도와 경고조치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정규 예배 시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 식사를 금지한다.

광명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확진자 접촉 여부에 관계없이 발열·기침·근육통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전화해 정해진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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