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30 16:59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 '제재'…'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 공정위·국세청·금감원까지 확대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병폐인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이 3배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관예우(前官禮遇)는 말 그대로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하는데,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종의 '특혜'다. 판·검사를 퇴임한 뒤 변호사를 새로 개업하는 이들이 공판을 맡은 판사들보다 선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전관예우)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제도가 영향을 받게 되어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수임 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관특혜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등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제재와 전관 변호사의 공직 중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변호사가 아닌 다수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해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의 정의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도 도입되고,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정위·국세청·금감원)까지 확대하는 등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등도 마련됐다.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 위반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도 별도로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건전·투명한 법조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후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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