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2.01 17:36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 감시·기업가치 개선에 최선"

(사진=KCGI 홈페이지 캡처)
(사진=KCGI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KCGI가 법원이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1일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KCGI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계 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다는 것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해 산업은행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KCGI는 산업은행이 제3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국민 혈세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8일 법원에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소했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사실상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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