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12.01 15:43

"경영진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 위한 발행으로 보기 어려워"
산업은행 "현명한 판단 환영…항공산업 구조 개편, 큰 탄력 받게 됐다"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산업은행은 강성부펀드(KCGI) 등 3자연합이 한진칼 신주발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산업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이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CGI측에는 그간 주장해 온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항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한다"며 "KCGI측도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은은 "지난달 16일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본 방안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해 통합 국적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8일 KCGI 등 3자연합은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돈을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며 한진칼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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