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2.07 13:32

금속노조, 특별근로감독 요구…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전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진제공=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진제공=한국타이어)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 중 안전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노동자가 사고 발생 18일 만에 숨졌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성형 설비에 머리가 끼어 의식을 잃은 한 노동자가 입원치료를 받다 지난 5일 오후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전환하고, 고인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는 이번 인명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일 대전노동청장에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대전노동청은 노조의 요청에 재해자가 "사고 당시 사망하지 않아 중대재해로 규정 할 수 없다"며 "재해자가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전환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지난 18일에는 대전노동청의 정기감독이 시행 중이었다. 이에 업계에선 노동청의 안전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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