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7 14:55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 정부 국정목표, '노조법 개악'이란 참담한 성적표로 결말난다면 노동자에 대한 배신"

양대노총이 7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및 ILO 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이른바 '양대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즉각 비준 및 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앞 투쟁에 들어갔다.

양대노총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인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ILO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각각 지난 11월 3일(민주노총), 12월 1일(한국노총)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해당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사측의 요구에 따라 ▲파업 시 생산 기타 주요 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양대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활동을 제약하여 '보완'한다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특히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거나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어떤 법안도 검토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사의 자유 보장과 강제노동 폐지는 100년 전 채택된 ILO 헌장에 명시된 기본 권리이고,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ILO협약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노조법 개정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큰 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노조 무력화, 노조활동 봉쇄를 목표로 하는 역대급의 개악안이 강행되는 것은 노동자 분노와 투쟁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장 내 재해 발생 시 업주 및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즉각 제정도 강하게 요구됐다.

양대노총은 "중대재해법 연내 입법 약속이 또 다시 쓰레기통에 처박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법안 심의와 제정을 미루는 그 누군가의 손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중대재해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규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노동법 개정의 역사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가의 여부는 오로지 정부와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노조법 개악'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로 결말난다면 이는 전체 노동자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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