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2.09 15:29

전경련 "사업장 점거·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까지 허용…노사간 힘의 불균형 더 심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재계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특히 사업장 점거와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월 26일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한 32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절실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금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는 이와 같이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환노위가 8~9일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했다"며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여야 및 이해관계자와 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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