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09 18:11

국민의힘,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등 3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여야는 21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벌률안을 통과시켰다.(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여야는 21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안건 순서를 변경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법안을 제외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쟁점법안들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15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법안 표결에는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등 정기국회 핵심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단독 의결한 데 반발해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국회 장내시위를 이어갔다. 다만 본회의 의결에는 참석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이사회에서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대주주가 구성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 것인데 대기업 집단에 대한 경영감시 투명화 차원이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규정의 경우 사외이사로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그 일가 또는 계열사(특수관계인), 일반주주 구분 없이 3%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이사로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 행사하도록 했다.

원래 개정안은 사내, 사외이사 구분 없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합산해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토록 했으나 재계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 제기로 이같이 구분됐다.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 그대로 적용된다.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손자회사 등 계열사 경영진(이사)에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자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폐홰 방지 차원이다. 원고 자격은 주주대표소송에 비해 다소 강화된 요건인데 비상장기업의 경우 현행 요건 1%, 상장사는 0.5%(현행 0.01%)로 규정했다.

상법 개정안에 앞서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편 주요 입법안인 경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비해 국민의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된 만큼 경찰조직을 분산하는 취지다.

시도 광역자체별로 독립된 자치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게 되며 기존 경찰청은 국가경찰 업무만 맡게 된다. 수사는 새로 구성될 국가수사본부가 맡으며 이 수사본부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권은 최소화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원천 봉쇄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및 국내 정보수집을 금지한 국정원법 개정안, 민간기구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등 3개 법안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가 이날 자정까지 이어질 경우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되며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로 회기가 변경된다. 여야가 이견이 비교적 적은 법안부터 의결하기로 한 만큼 회기 변경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경우 이들 3개 법안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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