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10 14:07

실투자금 1.5억 추산…본인 명의 예금 22.1억 등 총 39.6억 신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사진=전해철TV 캡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사진=전해철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및 두 자녀의 재산으로 39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예금 22억 1천만원과 2017년식 그랜저 차량 2천 367만원과 채권 등 총 28억4천95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전용면적 119.89㎡)의 분양권을 6억 9천만원에 매입해 본인은 입주하지 않고 보증금 5억 4천만원에 세를 줬다. 매입금액 6억9천만원에서 전세금을 환수했기 때문에 준공 당시 기준 실투자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이후 15년이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각해 1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 상록구의 아파트(141.95㎡) 5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이외에도 경북 김천의 논(1천260㎡), 충남 서산 일대의 임야(1만7천98㎡), 경기 남양주 임야(4천669㎡), 경기 양평 임야(2천193㎡), 경기 안산 상록구 상가(41.6㎡) 임차권 보증금 등을 비롯해 총 8억 586만원을 신고했다.

전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전세금 2억9천400만원과 7천만원의 사인간 채무·예금을 비롯해 총 2억6백만원을, 1장남은 서울 성북구 빌라 전세금 1억6천만원과 예금 등 9천81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변호사 출신의 전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5급 전시근로역(척추측만증)으로 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13년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던 그는 2015년 소집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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