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4 10:29
테이프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한 놀이터. (사진=픽사베이)
테이프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한 놀이터.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부딪힌 뒤 이틀 만에 사망한 6세 어린이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늘려달라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한 달 동안의 청원 기간이 종료된 지난 13일 기준 20만606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10월 21일 큰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야외놀이를 하다 친구와 부딪힌 뒤 토하고 식은땀을 많이 흘려 병원으로 긴급 호송하기 위한 확인 전화가 왔다"며 "그렇게 23일 오전 이틀 만에 우리집 6살 슈퍼히어로는 더 신나는 모험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확인 결과 코로나와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을 못했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나와 정신없이 뛰어놀다 우리 아이와 다른 친구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달려가다 부딪혔고, 우리 아이는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며 "우리 아이가 뛰어놀고 있던 곳은 어린이집 관하의 놀이터(푹신한 재질의 바닥)가 아닌, 그 놀이터와 바로 이어있는 옆 아파트 관할의 농구장(우레탄바닥)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제게 전화했던 원장님도, 응급실에서 만났던 담임교사와 양호 선생님도 우리 아이가 바닥에 부딪혔다 말하지 않았다. 그 당시 못 보신 거일 것"이라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원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 자식을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와 에너지 넘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10~20명까지 돌봐야 하는 담임보육교사,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하게 보살핌 받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 이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고자 함이다"라고 밝혔다.

'보육교사 증원'을 요청하며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4세(만2세) 1대7, 5세(만3세) 1대15, 6~7세(만4-5세) 1대20이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야외놀이 시 보조교사를 추가배정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고 한다"며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제시한 원아 비율은 ▲실내교육의 경우 만 0~1세반 1대3(기본 담임교사 2명), 만 2세반 1대4, 만 3세반 1대7, 만 4~5세반 1대10 ▲야외놀이의 경우 만 2세반 1대3, 만 3세반 1대5, 만 4~5세반 1대7이다.

청원인은 "내 자식 2명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어떻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히 보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제어할 수 있겠나"며 "교사 인원이 늘어난다면 많은 사건·사고와 스트레스를 핑계로 자행되는 학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청원인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길 거라곤 정말이지 생각지 못했다. 이런 죄책감, 괴로움과 그리움을 그 누구도 겪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될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 인원 비율을 수정하고, 야외놀이 시 인원 비율을 법령으로 개정하여,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