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14 15:12

"기업회계기준 상 감가상각비, 비용에 포함해 계산하는 게 맞아"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4일 SH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상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공공이 이익을 환수, 다시 공익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라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공공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공사는 공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3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사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9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공사와 LH가 협약(25대75)을 맺어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는 LH가 가져가기 때문에 9600억원 전체를 공사 몫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계산으로도 9600억원X0.25인 2400억원만 SH공사의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SH공사는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이 SH공사가 임대사업에서 적자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SH공사 관계자는 "이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하기 때문"이라며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비는 비용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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