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17 17:56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시 최대 '40억' 예상

대한민국 법원 로고. (사진=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법원 로고. (사진=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가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측 변호인은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가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만큼 윤씨가 받게 될 보상금 규모에 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누명을 쓰고 겪은 고초를 정확히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보상법 적용시 17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무죄를 선고받은 윤씨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형사보상금이다. 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수감 기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현행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다. 올해 최저시급 8590원 기준으로 환산할 때 하루 최대 일급은 34만3600원이다.

윤씨가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은 19년 6개월이다. 실제 복역은 7100일 남짓이지만 산재 보상 산정 월평균 가동 일수인 월 22일로 보상금을 추산하면 윤씨는 최대 17억 6천여만원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씨와 비슷한 사례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가 있다. 최씨는 무죄 판결 뒤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형사보상금 외에도 윤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실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점이 인정됐기에 형사보상금 규모에 준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보상금, 정신적 손해배상, 이자 등을 계산하면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해본 적이 없다. 보상 문제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30년 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다"며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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