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23 12:03

"야당 국회의원 주장 임의로 삭제하거나 자의적으로 수정해 방송"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는 23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KBS의 한 아나운서가 '원고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방송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KBS에서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 제멋대로 편파 방송사건'이 일어났다"며 "무능경영의 소치인지, 정권편향의 소산인지 또는 둘 다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 양승동 사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KBS 노동조합의 성명에 따르면 'KBS 1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KBS본부노조 소속인 김 모 아나운서는 지난 19일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용구 법무차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자의적으로 수정해 방송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모 아나운서는 이용구 법무차관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힐난하고'라고 부정적인 뉘앙스의 어휘를 임의로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에서 검찰 송치된 사건이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는 핵심주장은 임의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멘트가 포함된 단락 역시 임의로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비판 역시 김 모 아나운서에 의해 자의적으로 삭제됐다"며 "삭제된 부분은 '2010년 4억 천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 8천만원에 팔아 4억 7천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핵심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원고는 작성 기자가 엄연히 따로 있고, 데스크의 편집까지 완료된 상태였다"며 "이를 담당 아나운서가 자기 멋대로 훼손하고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 또는 방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견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모 아나운서의 이런 행위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KBS 뉴스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 현저하고 심대한 의구심을 가져오게 하는 프로답지 못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러니 KBS수신료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KBS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KBS 양승동 사장은 즉각적인 감사요청에 나서야 하며, 김영헌 감사는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만약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사장과 감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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