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02 00:05
연말정산 단계 축소 (자료제공=국세청)
축소된 연말정산 신고 절차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올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자료는 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하는 자료다.

국세청 홈페이지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한다.

수집한 공제증명자료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한 후 2월 28일까지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3월 10일까지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월 7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1월 13일까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해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 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서비스와 별개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연말정산에서는 신고 절차가 보다 간소화됐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인 가구는 1단계,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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