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02 06:20
(사진제공=픽사베이)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이 과세제외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연말정산은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 이익이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로 항목으로 신설되는 등 과세제외·비과세 부문에서 여러 변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해당 사항으로 신설된다. 이번 연말정산 부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 비과세 적용을 받던 부문들도 확대됐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연간 3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또한 완화시켜 비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돼 연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요건은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다만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에 해당된다. 모든 변화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