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02 06:15
(사진제공=픽사베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다.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이번 연말정산에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다.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다.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1월~2월, 8월~12월 공제율은 각각 15%, 30%이다.

그러나 3월 공제율은 각각 30%, 60%, 4월~7월엔 둘 다 80%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1월~2월, 8월~12월엔 30%이고 3월엔 60%, 4월~8월엔 80%로 상승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1~2월, 8~12월엔 40%, 3월~8월엔 80%로 두 배 확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역시 상향됐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자의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총 급여액 7000만원이상 1억2000만원 이하자 한도액 250만원,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자 한도액 200만원에서 모두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상향되며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50세 이상은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한다. 조정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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