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2.29 11:42
쌍용자동차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결정으로 쌍용자동차가 2개월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까지 2개월의 시간을 얻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1일 당사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받아들였다고 29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미뤄질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쌍용차는 2개월간의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 기간(ARS 기간)을 얻었다.

ARS 기간에는 정상영업을 하면서(상거래채권 변제도 가능)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해 신청 자체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고, 채권자 동의율 50% 미달로 합의가 안 되면 통상적 회생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쌍용차는 자금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 적용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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