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8 16:37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고객 상담 및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 등을 자행해 온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악성민원인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A씨가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되었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등 과도한 사항을 요구했다.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이 사과한 이후에도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같은 해 9월까지 반년 동안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공사는 A씨가 "이번 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등의 폭력적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러한 전화를 수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가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난해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 A씨는 1, 2심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법원은 상담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사는 감정노동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피해 직원에게 심리 안정 휴가를 부여하는 등 추후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하여 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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